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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고안내

해외건설업을 수행하려면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가 되어야 하며, 해외건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업 등록을 기반으로 해외건설혐회에 신고를 필한 후 해외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공사 수행업체는 국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고업종과 관련된 해외공사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신고업종 이외의 해외건설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미신고업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자는 관련법규(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해외건설업신고 이후, 해외공사수행을 위한 수주활동, 계약 시공 등 단계에서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령 제17조에 의거 해외공사상황보고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1.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신고자격 :
    해외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영업의 종류 신고자격

    예)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등

  • 제출서류 :
    • 1. 해외건설업 신고서 * 국,영문 혼용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상호, 대표자, 소재지에 대하여 영문필수 표기
    • 2.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3.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
    • 4.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1부 (여러 개 업종을 신고하는 경우, 각 업종마다 납부)

      * 납부처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명: 해외건설업 - 허가기관 : 해외건설협회

  • 접수처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 불이행시 :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자,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는 자는 관련법규(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02. 해외건설업 변경신고

  •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

    * 종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위 3가지 변경사항만 신고하면 됨

  • 신고기한 :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사유 발생일은 사업자 등록증 변경일
  • 제출서류 :
    해외건설업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등
    단, 변경사항 적용된 서류
  • 접수처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변경신고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

    해외건설업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03. 해외건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 신고사유 :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신고기한 :
    사유발생시
  •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접수처
  • 접수처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확인증재발급 출력
  •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은숙 주임(전화 : 02-3406-1115)
  • 처리기한 :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처리후 신고확인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해외건설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