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상황 통보,
계약체결결과 통보, 시공경과 통보, 공사내용변경 통보, 준공결과 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 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통보 업무처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제반사고통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반사고통보 가이드라인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7조
실적통보 : 전년도 공사수행(계약, 기성확인, 기성수령)이 발생된 모든 공사에 대해 매년 초 2월15일까지 신고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계약체결 통보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차장(TEL : 02-3406-1050, FAX : 02-3406-1127)
기성실적 확인, 시공실적확 인, 시공경과 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유수종 차장(TEL : 02-3406-1041, FAX : 02-3406-1120)
준공결과 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김승환 차장(TEL : 02-3406-1057, FAX : 02-340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