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약관은“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 관리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외건설업신고(이하 “건설업신고“라 한다)‘라 함은 해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사업자의 신고 및 확인서 발급, 신고정보의 관리를 위한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 ‘해외건설실적신고(이하 “실적신고”라 한다)’라 함은 제1항의 해외건설업체의 공사수행실적의 신고 및 실적확인 통보, 확인서 신청, 발급 및 실적정보의 관리와 발주자의 실적확인통보 확인을 위한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 ‘해외건설상황보고(이하 “상황보고”이라 한다)’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 제3조에 의거 해외건설업체에 수주된 공사와 관련 하여 공사의 진척 상황과 준공관리를 위한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해외건설과 관련된 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상황보고체계 시스템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비밀번호(PW)'라 함은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위해 사용자자신이 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운영기관'이라 함은 해외건설상황보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의 물리적인 운영,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및 기능개선, 신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운영기관은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건설업신고 및 해외건설실적 신고, 해외건설상황보고 등을 가공, 분석, 활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외건설협회 내부의“해외건설e정보시스템”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게시한다.
- 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에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사용자도 동 개정약관의 사전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건설상황보고를 접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 등록한 사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인증서(기업/개인)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기관(업체)의 분류방법으로 해외건설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분류한다.
- 동일한 기관(업체)에 해외건설 업무담당자(이하”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 시스템에 각각 사용자로 등록하며, 각각의 사용자는 가장 먼저 등록한 기관의 담당자가 기관의 관리자로 자동 선정되며 선정된 관리자가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에 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 자신에게 있다.
-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 이를 이용한 제3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공인인증서 및 개인인증서 관리의 책임은 각 기업담당자와 개인에게 있으며 분실 및 타기업과 타인에 대여하여 발생한 책임 및 시스템의 서비스이용 제한에 관련한 사항 또한 각자에게 있으며 관리부실 책임에 대하여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
-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운영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 시 미리 지정하여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다.
- 운영자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 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 운영자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 및 제공
3. 본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
4.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개인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또는 기업공인인증서를 타사에게 대여하여는 행위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의 해외건설업신고 및 해외공사상황보고, 해외건설실적신고 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 오기 등으로 확인서가 잘못 발급되었을 경우 해당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하고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각종 보고서 및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신청한 경우 전자서명법[(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 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운영자는 사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 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 본 시스템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정당한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
- 운영자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하 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운영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운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불능 상태로 파기해야 한다.

- 본 약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사용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다.
![[부칙]](/_common/_image/sub9/9_2_14.gif)
- 본 약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