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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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정보시스템 이용 및 해외건설업 신고 방법 안내 관리자 2024/01/19 e-정보시스템을 처음 방문하셔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경우 아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건설업 최초 신고
1) 근거 :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2) 신고자격 :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한 국내 면허 또는 등록증 소지자
☞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별 신고자격 참조
3)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국내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 신고하고자 하는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내 관련 면허증 등
③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여러 개 업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품목수 추가) • 납부처 : 위택
스(http://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명: 해외건설업, 허가
기관: 해외건설협회
4) 신 고 처 : e정보시스템(https://yes.icak.or.kr)
5) 주의사항 :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건설업을 영휘한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
및 제3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외건설업 변경 신고
1) 신고사항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2)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구비서류 (단, 변경사항이 반영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국내 관련 면허증 또는 등록증 (보유중인 해외건설업 종류에 해당하는 등록증 일체)
※ 관련 문의
1) 해외건설업 신고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02-3406-1115
2) e정보시스템 오류 : 해외건설협회 정보화지원팀 02-3406-1028
☞ 시스템 오류 원격지원 가능(e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하단 원격지원 요청)
□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 및 내용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1)
□ 해외건설업 신고자격 및 대상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2)
□ 해외건설업 신고 요령(최초 신고)
①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계정생성
② 회원가입
- 회원정보입력
- [확인] 계정생성
③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로그인
④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최초신고
⑤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최초신고 등록 작성
- 신고업체 기본정보 및 신고업종 등록
☞ 신고자 개인 인증 및 법인사업자 인증 필요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외건설업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내건설업
등록증 사본 - 위텍스 제2종 해외건설업 등록면허세 납세영수증 사본
※ 2~3영업일 이내 신고 수리 처리
☞ 처리상황은 계정생성시 입력한 문자/e-mail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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