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실적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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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기성실적통보 개요- 관계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신고기한 : 1월초 ~ 2월 15일 (법정기한 준수필)
 - 신고접수 시점은 매년초 별도 공지
- 과 태 료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 법정기한 이내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 고 처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 신고대상 
 -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에 의해 계약체결통보를 한 공사 중에 당해 연도에 잔여 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접속후 대상공사 확인가능
 ☞ 메인메뉴 기성실적 통보/증명서발급 ⇒ 기성실적 통보
 (우측하단 실적신고등록 메뉴 확인)
- 신고방법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기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기성이 남아있을 경우 신고 필요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필요 (스캔후 Up-Load)
 *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구비서류」의 기본서류 이외에 증빙자료 불필요
- 신고통화 :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로 신고
 * 원화 환산시 전년도 하나은행(전 외환은행) 최종고시 환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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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관계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2항 1호 라목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1호 다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2항 1호 다목 등
- 확인규정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87호)
- 확인대상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대상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제2조 참조
- 증명서발급기한 : 연초 3월 31일
 * 증명서 발급일정은 시공능력평가 기관의 보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허위 신고시 제재
 - 기 발급된 실적의 취소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통보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증빙서류 위․변조, 국가 행정업무 방해 등 신고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실적증명서 발급제한
 - 처리기간 내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기성액 산정 및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내용확인을 위한 보완, 수정 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 실적확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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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확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확인내용 시공능력평가미참여 ㆍ 없음 ㆍ 없음 시공능력평가참여 ㆍ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ㆍ 기성확인 및 기성지급 증명
 (발주처 or 원도급자 확인)ㆍ 기성청구 및 확인·지급 내역 
 * 개발형 사업의 경우 공사비 투입내역
 (CPA 확인 필수)ㆍ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ㆍ 기성지급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내역(수령인/송금인/금액/일자 필수) 기타보완서류 - ㆍ 현지지사, 법인, Project Office 등 
 현지 근거사업장 등록서류
- ㆍ 아국인력파견 관련서류, 계약서류(상세시방서포함)
- ㆍ 해외투자 승인서, 현지 면허 등록서류
- ㆍ 시공도면, 물량표, 사양서, 사진 등
- ㆍ 현지 세금납부 내역, 사업인허가 내역
- ㆍ 현장 인허가 내역, 기타 현장유지 및 시공내역
 사실관계 심의 및 현지조회 
 ※ 「국토부 고시 제2018-687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심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타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ㆍ 현지지사, 법인, Project Office 등 
 
- 관계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