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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상황통보안내

해외공사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해외공사 수행에 앞서..

해외 건설사업을 하실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통보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법상 통보제도로는 수주활동 상황통보, 계약체결결과통보, 시공상황통보, 공사내용변경통보, 준공통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통보 입니다. 이 통보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의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과태료(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하여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보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해외건설협회는 1981년 6월 국토교통부(前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공사 수행절차

1

수주활동 통보

- 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 개발형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2

계약 체결 통보

-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3조

3

시공 통보

- 매년 7월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4

공사내용 변경 및 제반사고 통보(제반사고통보)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8조
    *제반사고통보 가이드라인

5

준공결과 통보

-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
- 허위통보 또는 미통보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근거규정 : 법 제13조, 시행령 제 17조, 시행규칙 제17조

실적신고 : 매년 초(1~2월)에 전년도 공사수행(계약, 기성, 기성수령)이 발생된 모든 공사

관련법령 : 해외건설촉진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관련통보 접수처

수주, 계약, 계약변경 통보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TEL : 02-3406-1050)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류다은 대리(TEL : 02-3406-1082)

시공경과 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Tel 02-3406-1057)

준공통보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김승환 차장(Tel 02-3406-1059)

기성실적확인, 시공실적확인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이지훈 차장 (Tel 02-3406-1057)

법인설립 통보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김성진 부장(TEL : 02-3406-1050)

 

해외공사상황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