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신고 안내
현지법인 설립신고 안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
*법적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해외건설협회는 1994년 3월 국토교통부(前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해외건설협회는 1994년 3월 국토교통부(前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 (e정보시스템 신고서 자동인쇄)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현지사업자등록증
- 현지투자허가서
- 기타 증빙서류(현지건설업면허, 납입자본금송금증명, 정관 등)
접수처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yes.icak.or.kr)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현지법인신고
※ 시스템접속 - 해외건설업신고 - 현지법인신고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 참조( https://www.icak.or.kr/introduce/biz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