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행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촐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 12. 20법률 7262호]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5조의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의 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