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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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2024/01/03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확인목적 :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 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액 가산 2. 대상업체 : 해외건설업자로서 2023년도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사업자 3. 대상인력 : 2023년도에 최소 3개월 이상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한 국내인력 4. 확인서 발급신청 -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 - 기성실적신고/증명서발급 - 인력고용확인서 발급 5.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확인대상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 확인대상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발주처(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 6.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팀 02-3406-1059 #_첨부파일 :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 확인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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