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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신고(7.1~7.31) 안내
작성자 이지훈 등록일 2024/06/2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대상 : 2024.6.30.자 기준 시공 중인 해외공사(용역 포함)

   * 공기 1년 미만, 설계 및 F/S, 조달 용역 신고 제외

   ** 준공보고를 완료 했지만 공정율 100%로 입력하지 않은 공사는 올해 100%로 신고해야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나. 신고기간 : 2024.7.1.~7.31(*법정 신고기간 엄수)

다. 신고방법 : 붙임 안내문 참조

라. 관련문의 : 회원지원팀(T.02-3406-1057)




붙 임 : 1. 2024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안내문

          2. 시공경과통보 신고자 매뉴얼. 끝.


첨부파일
  • 2024 시공경과통보 안내문.pdf
  • 2024 시공경과통보 신고자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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