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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협회 준공 결과 통보 접수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김승환 등록일 2024/08/21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거하여 준공 결과 통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준공 결과 통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준공확인서에 준공일과 계약금액이 협회 계약보고 당시 현황과 동일한지 확인 요망

   * 준공일 및 계약금액 변경 시 계약 변경 통보 접수 요망

   * 준공확인서에 준공일만 나와 있고, 계약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을 시 해당 업체 공문으로 계약금액 작성요망

      담당자 검토 내용:  준공확인서에 준공일과 계약금액이 계약보고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  


2. 준공확인서에 발주처 및 원청 확인 필요(직인 및 사인)(용역 실적증명서 제외)

   * 발주처 및 원청 확인이 없으면 준공통보 처리 불과

   * 준공확인서 직인 및 사인에 소속이 없으면 해당 업체 공문으로 소속이 어디인지 작성요망 

      담당자 검토 내용:  준공확인서가 발주처 및 원청에서 확인이 된 문서인지 확인


3. 준공일(준공사유발생일 아님) 30일 넘어서 통보 시 해당 업체 공문으로 지연사유서 작성 후 첨부

      담당자 검토 내용:  준공 결과 통보 시 준공일 30일 인내인지 확인



기타: 지연사유서 첨부 시 계약금액 작성 및 발주처 소속 작성도 한번에 가능


관련 준공 문의 회원지원실 02-340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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