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해외건설현장 사고보고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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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2025/06/19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1. 근로자(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가 사망, 납치, 실종된 사고 2. 근로자(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의 다음과 같은 부상(또는 질병)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시공중인 시설물의 50% 이상이 망실되거나, 피해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대물사고 [신 고 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해외공사상황통보-제반사고통보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02-3406-1057) 붙임: 해외건설현장 사고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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