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 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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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2025/06/26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2025.6.30.자 기준 시공 중인 해외공사(용역 포함) ㅇ 대상공사 확인: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s://yes.icak.or.kr/) * 신고면제: 공기 1년 미만, 설계 및 F/S, 조달 용역 * 준공통보 완료한 공사라도 시공률 100% 미만이거나 미수금/유보금/클레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시공경과 통보 대상 ㅇ 주의사항: 신고 누락시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신고기간: 2025.7.1.~7.31(법정 신고기간 엄수) 다. 신고방법: 첨부파일 안내문 및 매뉴얼 참고 라. 관련문의: 회원지원실(T.02-3406-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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