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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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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신고 안내
작성자 이지훈 등록일 2025/06/2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2025.6.30.자 기준 시공 중인 해외공사(용역 포함)


  ㅇ 대상공사 확인: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s://yes.icak.or.kr/)

    * 신고면제: 공기 1년 미만, 설계 및 F/S, 조달 용역

    * 준공통보 완료한 공사라도 시공률 100% 미만이거나 미수금/유보금/클레임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시공경과 통보 대상


  ㅇ 주의사항: 신고 누락시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나. 신고기간: 2025.7.1.~7.31(법정 신고기간 엄수)


다. 신고방법: 첨부파일 안내문 및 매뉴얼 참고


라. 관련문의: 회원지원실(T.02-3406-1057)



첨부파일
  • 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안내문.pdf
  • 2025 시공경과통보 신고자 매뉴얼.pdf
  • 공문_2025년도 해외공사 시공경과통보 신고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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