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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협회 준공 결과 통보 접수 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지훈 등록일 2025/07/02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거하여 준공 결과 통보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결과 통보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준공 결과 통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준공확인서에 준공일과 계약금액이 협회 계약보고 당시 현황과 동일한지 확인 요망


* 준공일 및 계약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변경 통보(02-3406-1029/1050)로 내용 수정  


* 준공확인서에 준공일만 나와 있고, 계약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을 시 해당 업체 공문으로 계약금액 언급 필요



2. 준공확인서에 발주처 및 원청 확인 필요(직인 및 사인)(용역 실적증명서 제외)


* 발주처 및 원청 확인이 없으면 준공통보 처리 불과


* 준공확인서 직인 및 사인에 소속이 없으면 해당 업체 공문으로 소속이 어디인지 작성요망



3. 준공일(준공증명서 발급일이 아님) 30일 넘어 통보 시 해당 업체 공문으로 지연사유서 작성 후 첨부


지연사유서 첨부 시 계약금액 및 발주처 소속 작성(2번 내용)도 한번에 가능


* 준공일 기준 30일 이내 통보 근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회원지원실 02-340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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