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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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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통보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이지훈 등록일 2025/07/07
  •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최근 주요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정세 불안,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현장 관리 미흡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 3.또한, 근로 여건 관련 부정적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해외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와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4.이에 따라, 평소 해외건설현장에서의 테러, 재해, 질병, 인적·물적 사고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숙소, 휴게시설 등기본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5.아울러,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별첨된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누락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해외건설 현장 사고 통보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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